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이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조항을 보면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이다.

순천시의회는 11월 25일(금)부터 정례회를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시의회는 순천시의 2016년도 제2차 추경안 심사 의결과 순천시의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1조 원이 넘는 순천시의 2017년도 본예산을 심사․의결하여야 한다. 시의원들에겐 1년 중 가장 중요한 한 달이자 밥값을 제대로 해야 할 한 달이다. 

그런데 정례회 첫 날인 25일부터 시의원들 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발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예결위원) 선임 때문이다. 예결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임종기 의장은 예결위원 선임을 두고 그동안의 관례와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 등을 거쳐 예결위원 추천안을 마련하려는데, 이 과정에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급기야 임종기 의장이 예결위원 불참과 참여 입장을 자주 번복한 장숙희 의원에게 “나이 값 좀 하라”는 폭언을 하기에 이르고, 뒤늦게 항의하는 박용운 행자위원장의 멱살을 잡으면서 사건이 커졌다.

25일(금) 사건을 계기로 장숙희 의원은 폭언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입원을 하기에 이르고, 28일(월) 여성단체의 임종기 의장 항의 방문과 박용운 행자위원장의 의장 사퇴요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임종기 의장은 폭언과 멱살잡이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그동안 확대 의장단 회의의 구성원이면서 회의를 소집해도 참석하지 않았던 박용운, 김인곤 위원장 등이 확대 의장단 회의 중에 고함을 지르며 몰려와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등이 파행하였다. 예결위원 선임과정의 이 같은 충돌은 사실 지난 7월에 있었던 후반기 의장 선거를 두고 쌓인 계파 간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후반기 의장 선거 이후 임종기 의장을 중심으로 한 의장파와 일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가 사사건건 충돌하며 의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집행기관(순천시)을 견제․감시해야 할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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