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열려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피해배상 가능
제68주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 위령제가 10월 20일(목)에 팔마체육관 구내 위령탑 주위에서 열렸다. (사)여순사건 순천 유족회가 주최하고, 순천시, 순천시의회, 한국전쟁 전국유족협의회 전남유족연합회, 여순사건 유족협의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각각 순천, 구례, 여수를 대표하는 제관들이 향교 집도로 엄숙한 제례의식을 거행했다. 또한 기독교 대표인 전형식 목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 것을 설교했으며, 불교측인 덕립스님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희생자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며, 한에 묶여서 삶을 망쳐서는 안됨을 설파했다. 이어서 새하얀 한복을 입은 송춘 무용단장이 살풀이춤을 추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었다.
전날인 19일에 위령제가 열렸던 여수시는 그간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다가, 최초로 여수시가 공식 주관한 가운데 미관광장에서 열렸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16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여수시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3월 9일에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례는 24일에 봉성산에서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순천 유족회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에서만 희생자가 1200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에서 110명 정도만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 명예회복을 받았다. 그러나 대다수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배상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구례 유족 30여 명이 11월 17일에 순천법원에서 2차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2006년에 시 예산 6800만원과 시민 모금으로 팔마체육관에 위령탑을 설치했다. 구례군도 군비로 위령비를 세웠으나, 여순사건의 시발점인 여수시에는 위령비 건립조차 없다. 순천의 위령탑 아래의 받침돌은 한반도를, 위아래로 갈라진 돌의 모양은 이념과 한반도의 분단을, 위로 뻗은 여러 돌은 희생자의 넋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위령탑 주위에 있는 비석에 적힌 희생자 명단은 유가족이 순천 유족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희생자가 진실화해과거사정위원회에서 편찬한 확인 결정문에 등록된 경우라, 실제 피해자 수보다 적게 기록되어 있다.
오는 29일(토)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 순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순천평통사)에서 주최하는 2016년 2차 평화발자국이 열린다. 그간 여순사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일조한, 순천의 역사교사 박병섭의 안내로 순천 서면지역 여순사건 유적지를 답사한다. 팔마체육관 위령탑에서 모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군인들이 제주4·3항쟁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한 것에서 발발했다. 당시 정부는 광주에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10월 23일에 순천, 27일에 여수를 차례로 진압하면서 진압 군경과 우익세력이 봉기군에 가담했거나 협력한 사람들을 일명 ‘손가락총’으로 찾아내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당시 여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는 군경과 민간인 등 모두 1만여 명이 넘는다. 또한 이승만 정부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반공독재국가 체제를 강화하면서 희생자의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서 유가족들이 통한의 세월을 지내야 했다.
관련기사
배주연 기자
bjy@v996.ndsoft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