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사람과 법인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잡한 사람이 568명(308억 원)이었다. 시‧군 별로 구분해 보면 여수시가 81명(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목포시가 74명(59억 원), 순천시가 70명(59억 원)이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시에 각 자치단체의 도(시)보 및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직업, 연령, 세목, 체납 사유 등을 공개한다.

종전에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하던 것을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할 경우 공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보다 체납자가 508명, 체납액은 262억 원이 각각 늘었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신규 체납자가 386명(101억 원)이고 기존 체납자는 182명(207억 원)이다. 이 중 개인은 361명(163억 원)이고, 법인은 207명(145억 원)이며, 최고 체납자는 목포시 Y씨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 체납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나 폐업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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