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

전라남도의회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제정‧의결함에 따라 전남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0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어 정병회 도의원(교육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정병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각급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병회 도의원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에 아직은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도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의결한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감의 책무 명시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 노동인권교육자료 제공 및 보급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노동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들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현주 대표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초등학교부터 정규 교과과정으로 노동교육을 받고 있다”며 “이번 노동인권교육 조례 제정으로 2017년부터 전남지역 초중고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