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연관되면 단돈 1000원 캔커피도 안돼!”
“잘못해서 지금 시범 케이스로 날라가면 위험!”

지난 10월 14일(금)에 조충훈 순천시장과 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일명 ‘김영란법’이었다. 한 신문사 기자가 법 시행 이후 공무원과 기자들의 관계가 경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시장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와 연관되면 모두 안된다. 그리고 지금은 시범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자는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들이 경직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 기자와 공무원을 떠나 형, 동생으로 엮여진 사이의 정도 없어졌다”고 했다. 이에 조 시장은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면 순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경직된 것”이라며 “얼마 전 나도 노인회 행사에 갔다가 내 밥값을 내가 내서 불편해졌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조 시장은 이어 “업무와 연관되면 금액과 상관 없이 위법”이라고 강조한 뒤 김영란법 제1호로 신고된 캔커피 사건을 예로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단돈 1000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하나 주고서 신고된 것을 상기시키며, 학생과 교수는 업무 이해 당사자이고, 학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 브리핑을 하는 순천시장

이날 기자간담회 일정을 하루 전에야 알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갑잡스레 일정을 잡은 것은 죄송한데, 10월 15일은 우리 시 생일날”이라며 “생일이면 생일파티도 좀 하고, 밥도 한끼 먹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이리 급하게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게 김영란법의 영향이라는 말이다.  

조 시장은 또 김영란법의 영향에 대해 “걱정이다. 잘못 가고 있다. 공무원사회에서 서로 안만나는 게 상책이라고 한다.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 한다”고 소개했다. “지금은 시범 케이스로 날라가면 안된다”는 여론이라는 말이다.

▲ 시장의 언론인 대상 간담회 현장

이날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조충훈 시장과 순천시 간부공무원, 그리고 언론인들은 순천만정원 옆의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해당 식당은 2만 8000원 하는 김영란 메뉴를 개발했는데, 이날 기자들의 점심식사는 1만 8000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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