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가 지난 12일(수),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의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거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한 명은 수의계약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고,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한 명은 45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키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결과를 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재납품을 두고 아직도 이처럼 뇌물이 오가나?” 놀라는 사람이 많다. 한편에서는 “그 많은 뇌물을 혼자 먹었을까?”라거나 “순천시에서 그 사람만 그랬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경찰의 이번 수의계약 비리 수사는 순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행의정모니터연대가 지난 7월 19일, 조충훈 순천시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순천시는 이미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언론보도와 전라남도 감사가 이뤄지자 뒤늦게 해당 수의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행의정모니터연대는 “단일 물품구매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순천시는 이를 어기고, 17억 원 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했고,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더 비싼 값에 물품을 구매해 순천시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사건인데, 이는 고위직 공무원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충훈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십 억 원의 수의계약 사건을 고위 공무원에게 보고하거나 결정을 받지 않고 6급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수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을 샀다.

결국 두 달 여의 수사를 거쳐 핵심 피의자이자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통로인 순천시청 6급 계약담당이 자살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순천시의 모든 불법행위는 사망자가 떠안고 가는 모양새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12일(수)에 있었고, 경찰은 윗선의 개입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조충훈 순천시장은 예정에 없던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하루 전에야 안내하고, 14일(금)에 잡았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인을 만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일까?

이날 조 시장은 “당사자가 불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수사에 한계를 느꼈다고 본다”며 “이 기회에 공직에 철저한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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