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GMO완전표시제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9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입수한 지난 5년 동안의 우리나라 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현황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수입한 GMO(유전자변형식품) 농산물이 무려 1067만 712톤이나 되었는데, 대기업 식품회사가 수입한 GMO 농산물이 99%나 되었다. GMO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원재료 완전표시제 도입을 향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별 GMO 수입현황

CJ제일제당은 GMO농산물을 2011년에는 대두만 수입하다가 2012년에는 유채, 2013년에는 옥수수를 추가로 수입했다. 2014년부터는 유채를 제외한 대두와 옥수수만 수입했다. 대두는 총 344회에 313만 3412톤, 옥수수는 76회에 21만 7353톤, 유채는 6회에 6만 1953건을 수입했다.

대상, 삼양사(옛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옛 콘프로덕츠코리아)는 GMO 옥수수만 수입했다. 대상이 148회에 236만 117톤, 삼양사는 156회에 171만 8722톤, 인그리디언코리아는  130회에 140만 5275톤이었다. 사조해표는 대두만 수입했는데, 128회에 177만 2143톤을 수입했다. 유채만 수입한 경우도 있다. 엠에스무역은 12년부터 47회 730톤을 수입했고, 대성물산은 11년과 12년에 23회 265톤, 제이제이무역은 14년부터 16회에 237톤을 수입했다.

흥미로운 점은 ASC푸드가 11년에 대두 1회 2톤, 12년 엠에스무역이 유채 1회 15톤을 수입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식품회사도 GMO 농산물 수입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지앤원이 16년 6월에 유채를 4회 67톤을 수입했고, 진유원은 옥수수 1회 66톤, 그린무역이 유채 3회 44톤을 각각 수입했다. 중소업체들은 주로 대기업에서 취급하지 않는 유채를 주로 수입했다.

가공식품의 원재료인 옥수수와 대두 등 GMO 농산물 수입이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는 “현재의 GMO 표시는 원재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며 “GMO 식품임에도 가공식품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명지사.2015년 발행)』을 보면 “유전자 조작으로 변질된 단백질과 제초제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불임과 기형, 성조숙증, 암 등 34가지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lARC)에서도 2015년 3월20일에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제품명: 라운드업)가 2A등급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GMO농산물 표시제 대상은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 목화, 유채, 사탕무 등 국내에서 승인받은 모든 유전자변형농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한 두부, 콩가루, 옥수수가루 등과 같은 가공식품류이다.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규정에 따라 10포인트 이상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지의 주 표시면에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oo 포함 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변형 oo”으로 표시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 검사 결과 3% 이하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검출되어야 하며,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구분, 관리했다는 증명서류(구분유통관리 증명서) 또는 정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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