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의 119% 수준

전라남도가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7688원으로 결정했다.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19% 수준이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0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월 25만 4560원(연305만 472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금생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라남도가 결정한 2017년도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전라남도와 도의회, 전라남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292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전라남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전라남도 임채영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제 시행은 민선 6기 도정목표 중 하나인 ‘온정 있는 도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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