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조충훈 순천시장과 순천시청의 주요 간부들이 순천지역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시정 브리핑을 했다. 1년 전 이날은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날이어서 자연스레 시정브리핑의 화제는 순천만정원으로 모아졌다.

그러던 중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 “현재 순천만정원 관리 대행업체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운영의 지속성과 관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의견은 어떤가?”하고 물었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조충훈 시장이 어이가 없는 말을 쏟아냈다. 조 시장은 “뭣만 하면 특혜 시비를 제기하니, 그게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더 나아가 “기자님이 특혜 시비를 막아준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시장의 이 같은 답변에 공감할 수 있는 순천시청 공직자나 시민이 얼마나 있을 진 모르겠다. 그런데, 필자가 듣기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 조 시장의 답변이 순천시의회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과 시민들이 그동안 몇 가지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조충훈 시장의 이날 발언이 자칫 조 시장의 의도와 달리 의회나 시민단체, 언론이나 시민이 근거도 없이 순천시정에 특혜의혹만 제기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 지 걱정된다.

최근 순천시청에서 있었던 몇몇 사건을 보자. 순천시 하수도과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41억 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하려다 감사에 적발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팔마테니스장 지붕공사와 관련해 35억 원 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하려다 경쟁업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입찰로 전환했다. 두 사건 모두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모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막대한 특혜를 쏟아주었을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처럼 계약행정에 잇따라 문제가 드러나자 순천시는 지난 8월 말, 순천시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계약업무가 본청과 사업소로 나뉘어 있던 것을 10월 1일부터 본청으로 통합하고, 특허나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려 할 경우 반드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하지만 순천시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이미 전에도 시행한 바 있는 재탕 대책이다. 계약업무가 본청에 있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었으며, 순천시 내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었다는 말인가?

제도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순천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