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노동현장에서는 성과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정부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급제를 도입하더니 공공기관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이제는 사기업에까지 성과급제 도입을 시도하고 나섰다.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도입은 정부가 도입을 시도한 지 꽤나 지난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도입을 계기로 민간으로 확산시키려 하지만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는 정부의 성과급제에 대해 반대하며 성과급제 반납 후 균등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매년 성과급을 지급할 때마다 조합원들에게 성과급을 걷어 균등분배하는 소모전을 반복하고 있다.

전공노가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공직자의 성과 평가 기준은 근무성적평가나 경력, 가감점 등을 근거로 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한다고 한다. 이 같은 성과급제 평가 기준은 종전의 인사평가 기준과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정부에서 성과급제 도입을 강제하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도입은 평가의 주관성이 크고, 같은 직급 내에서 많은 임금격차를 불러오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줄 세우기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난해까지 성과급제 차등 비율이 15%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최대 70%까지 차이가 난다고 한다. 금액의 차이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하위직인 9급만 하더라도 최상등급인 S등급과 최하 등급인 B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1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지금은 노조에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제를 균등배분하고 있지만, 성과급제의 차등배분이 고착화되면 성과를 평가받아야 하는 하급자는 상급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시민들은 안중에 없이 상급자 눈치 보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성과급제 도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사기업에도 성과급제를 도입시키려 한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연공성(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와 능력, 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부에서 임금체계를 종전의 호봉제를 성과급제를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노조를 약화시키고,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직사회의 성과급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성과급제 대신 청렴수당을 도입하면 어떨까? 현재의 성과급 지급 재원을 청렴수당으로 전환해,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해 청렴수당을 지급한다면 공직사회의 부패를 차단하고, 자긍심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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