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진
똑소리닷컴 운영자
경제자유구역청 14년 성과 분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한시 기구이다. 2004년 3월 24일 개청하였고, 5개 지구, 24개 단지(산단 7개 지구, 물류 5개 단지, 관광 3개 단지, 배후 9개 단지)로 되어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다. 경제 자유 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조세감면, 자금지원,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국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예외조치를 허용하는 경제 특별 구역이다.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외국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석유화학·제철산업을 활용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육성하자는 목적이다. 사업기대 효과로 105조 원의 생산유발, 120억 달러의 외자 유치, 161만 명의 고용창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유치, 연간 0.4%의 GDP 상승 등을 예상하였다.

사업 종료 4년을 남긴 지금 상황에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한 마디로 기존 산단에 의존하고 있을 뿐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막강한 특별법을 악용하여 지역의 갈등과 특정 국내 기업의 특혜를 제공하였다.

앞의 특별법 제3조의 규정을 악용, 엉뚱하게 순천 신대지구와 같이 택지 개발, 여수 화양지구 골프장 건설 등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남도청 고위 공직자의 자리 만드는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이후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는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기간이 2020년이다.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연장을 하는 것보다 지역적 대안이 절실하다.

그 이후 가칭 ‘광양만권지역경제청(지역경제청)’을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활발한 경제 활동을 추구한다. 여수‧순천‧광양시에서 경제와 투자 유치 관련 공무원이 공동 근무하는 형태를 갖춘다. 지금처럼 전남도의 경제자유구역청 따로, 3개 시 따로 경제 사업을 추진하여 업체들의 혼선과 규제로 여기는 것보다 통합하여 단일화, 단순화하는 것이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다. 

‘지역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기업 투자 업무 전체와 국가산단, 지방산단, 항만 물류 기지 등을 관리한다. 율촌산단을 비롯 새로운 산단 개발, 산단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공동 개발, 공동 관리하는 형식이다.

율촌산단은 애초에 고용 효과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현대자동차 공장과 부품을 공장 유치 하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실패하였다. 지금부터라도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여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등 연구 시설과 생산, 연관 산업 단지 조성에 힘을 쓴다. 우리 지역이 유리한 점이 많다. 먼저 인근 제철,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전지 개발 관련 기본 산업이 조성되어 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여수공항, KTX, 고속도로와 같은 물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공단부지 역시 국책 사업으로 율촌 2, 3산단, 묘도 매립지 등 대단위 부지를 조성하고 있어 걱정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살려서 지원하는 섬세한 행정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그게 바로  ‘지역경제청’ 설립이다. 이제 불과 4년 밖에 안 남았다. 당장 인수를 준비하는 준비단,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연합’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