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175건→ 15년 1371건→ 올 상반기만 854건
최근 순천시가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불과 4년 만에 단속 건수 증가율이 1000%에 달할 정도이다.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축물, 아파트 등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운전자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곳 주변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그리고 장애인차량임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일부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어 순천시가 민간인 장애인일자리사업단(지체장애인협회)과 함께 주차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단속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순천시 노인장애인과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단속된 건수는 175건에 과태료 1444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461건에 3701만 원으로 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무려 1371건에 1억 968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벌써 상반기에만 854건에 과태료도 7455만 원에 이른다.
순천시는 앞으로도 2개팀, 6명으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아파트나 대형마트, 병원, 공공 건물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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