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협,‘20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토론회 개최

조충훈(순천시장) 회장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는 지난 6월 24일(금)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5월 제20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 6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 장면

조충훈 회장(순천시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개원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권력 분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역시 개헌논의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하여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보장,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 보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헌담론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하고 경청하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개헌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4.13 총선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 9대 핵심의제’를 각 당에 전달하고 공약화를 촉구했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 입법 과제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등을 꼽았다.

정순관(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법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학계, 언론 등과 함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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