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이의신청 다양화 권고에 경찰청 7월까지 개선 약속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진다. 종전에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 8월부터는 인터넷 접수 등으로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을 현재의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경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되어도 이의신청을 하기가 까다롭다. 정 아무개 씨는 지난 5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 받았다. 이의신청 방법을 물었더니 경찰서에서는 10일 이내에 근무시간에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직장인들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이의신청 방법을 다양화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현재 경찰서에서는 이의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교통단속처리지침」제27조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도 한 해 동안의 범칙금 부과 건수는 전국에서 497만 9875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 2914건에 불과하다. 2013년과 2014년도 마찬가지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만큼 인터넷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인터넷 등으로 개선하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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