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태 도의원
순천 출신의 김기태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주암호와 상사호를 연결하는 도수터널 주변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태 도의원은 지난 6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안전행정환경위원회 회의 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상임위원회 의결을 이끌었다. 김 의원이 법률 개정 촉구안을 제안한 것은 주암호에서 상사호로 물을 보내는 도수터널 주변에 사는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의 4개 마을, 382명의 주민들이 주암댐 주변에 살면서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수터널 주변 주민들은 도수터널 건설로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불편을 겪고, 이미 설치한 도수터널은 그라우팅을 사용하지 않아 지상부의 오염원이 유입되면서 수질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수변구역 지정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로 되어 있는 것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도수터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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