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0만 원 지원내역 공개 요구에 핵심내역 ‘비공개’
5000만 원 지원내역 공개 요구엔 “바쁘다”고 연기
시민단체 “청탁보다 무원칙한 지원이 더 문제” 지적

순천시가 시청을 출입하는 한 방송사 기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예술단체에 억대의 예산을 지원해놓고도, 이를 감추기에 급급해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순천광장신문 취재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5월 6일과 7일(4회)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N발레단의 공연에 6100만 원을 지원했다. 2014년 11월 2일(1회) 연 공연에도 5000만 원을 지원했다. N발레단은 순천시청을 출입하고 있는 방송사 기자의 부인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특혜성 지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먼저 2016년 공연은 이틀에 걸쳐 4회 공연했고, N발레단의 공연 외에 또 다른 공연을 함께 했다. 지원 예산은 6100만 원이다. 2014년 공연은 1회 공연이고, N발레단만 공연했다. 지원 예산은 5000만 원이다. 1회당 예산지원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예산지원 기준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순천시가 공연에 예산을 지원한 배경도 관심이다. 해당 기자가 광양시청에 출입하던 2015년에는 광양시청에 부인의 공연지원을 요청한 것이 드러나면서 순천시도 외압, 또는 관언유착에 따라 공연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순천광장신문이 순천시가 2016년과 2014년에 각각 지원한 공연에 대한 사업 추진과정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먼저 2016년 5월 공연에 대한 예산지원 세부내역과 공연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순천문화예술회관은 예산집행 세부내역과 증빙 영수증 등을 일부 공개하지 않았다. 6100만 원의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연단 출연료의 경우를 보면 ‘윤아무개 외 43명. 4558만 원’이라는 지출결의서 한 장만 공개했다. 출연자 별 출연료 지급내역 증빙자료 요청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이의송 관리담당은 “출연료는 굉장히 중요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유사 판례를 제시해도 “내가 비밀스럽게 감추려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공개를 한사코 거부했다. 결국 정보공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서야 이의송 담당은 “그럼, 이름을 가리고 공개하면 안되겠느냐?”고 사정했다.

담당자 “굉장히 중요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돼”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정보도 감시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대법원의 2006년~2008년 판례 3건을 보면 “행정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할 염려가 있더라도, 3자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법인 등이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면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순천시는 종전에도 순천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법원의 판결을 받고서야 공개한 전례가 있는데, 여전히 행정정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2014년 지원한 공연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6월 14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처리기한이 10일인데, 이를 더 연장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순천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법조계 전관인사에 의한 법조비리 수사에서 보듯 청탁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청탁을 들어준 권력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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