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재단의 보고·검사 조항 강화해 조례 의결
순천시, 6월 추경예산 확보, 10월에 창립할 계획


▲ 순천시의회가 4년을 끌어온 순천문화재단 설립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5월 20일 임시회에서 순천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수정·의결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재단의 보고와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설립되게 되었다. 순천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6월에 있을 순천시의회 정례회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10월까지는 설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순천문화재단 설립은 2012년 4월 순천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충훈 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초기 예술계 일부의 반대와 순천시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 조례 제정 보류 결정 등으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효용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듭된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0일(금) 끝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순천시의회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의결했다. 하지만 당초 순천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먼저 순천시가 ‘순천문화예술재단’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 ‘순천문화재단’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종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사전에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강화했다. 재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조례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에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고 및 검사 또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당초 순천시가 마련한 조례(안)과 비교해 순천시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순천시의회가 이처럼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의결함에 따라 순천시는 재단 설립을 위한 업무에 들어갔다. 당장 6월 중에 열릴 순천시의회 정례회 때 의결할 추가경정예산에 순천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순천시 문화예술과 서용석 과장은 “이번 추경안에 순천시 출연금 2억 원과 인건비 1억 5593만 원, 그리고 운영비 1000만 원, 사업비 9500만 원 등 모두 4억 6093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단 직원 채용과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등을 거쳐 9월이나 10월까지 재단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는 옛 교보생명빌딩을 순천문화재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인데, 올해는 상임이사 1명과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등 모두 11명의 임직원을 채용하고, 2020년까지 모두 25명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