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6% 삭감!
계약기간 절반으로 단축!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 이름 적어내기!

노동력을 지급하는 대신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에 적시한 것 중 한 가지만 수용하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터인데, 위의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되었다.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에서 말이다.

먼저 일당 26% 삭감한 이야기부터 해 보자. 2013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순천시는 당시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정원박람회를 치렀다. 당시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조직위원회 이사장은 조충훈 순천시장이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 기간에 정원박람회장의 나무와 잔디 관리를 담당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일당을 지급했단다. 그런데 정원박람회장을 순천시가 인수한 이후에는 8만 7800원으로 삭감했다가, 올해부터는 다른 사업부서에 소속된 일용직 노동자와 형평성을 맞춘다며 26%(2만 2800원)나 삭감했다. 그 대신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급하지 않던 주차와 월차를 지급한단다.

근로기준법 제3조를 보면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순천시가 지난해까지 주차와 월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할 순천시가 근로기준법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다.

계약기간 단축도 그렇다. 종전 6개월로 되어 있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순천시 일부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3개월로 단축했다. 그들의 의사 결정에 근로계약의 대상인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이라도 있었을까 싶다.

특히 설문조사라는 이름을 빙자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동료 직원의 이름을 적어 내게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순천시의 담당 공무원은 일용직 노동자의 원에 마지못해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간부공무원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순천시 담당 공무원이 “일용인부 중 분위기를 흐리는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계약기간을 단축했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부분에서는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를 시정목표로 제시하고도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만날 때는 헛발질을 하는 순천시 공무원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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