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의 헌법이 자주 거론된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하였고, 198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헌법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먼저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되어가는 만큼,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개헌을 해야 한다는 개헌론이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우울해지는 이야기이지만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상황 때문에 30년 전에 개정한 헌법이지만 그 가치만큼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지켜져야 한다는 저항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

대표적인 게 헌법 제1조 ①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②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다. 오죽하면 민중이 집회․시위를 할 때 이 2개의 헌법 조항만으로 가사를 만들고,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되었을까?

일부에서는 요즘 헌법 다시 읽기 운동을 하고 있다. 30년 전에 개정한 헌법인데, 지금 다시 새겨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시대상황이 그만큼 퇴행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언급도 있다. 헌법 전문에 이어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와 적용범위 등을 명시한 제1장 총강의 제7조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꽤 중요한 비중을 두어 공무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7조 ①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②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취재 차 서울특별시를 방문할 일이 있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취재 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의 한 공무원을 만나 취재를 하였다. 면접 인터뷰 전에 취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질문을 사전에 전달하고, 답변과 함께 자료협조를 요청했다. 사실 그에게는 필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는 것 외에 그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에게도 서울시민이 요청하는 민원업무도 있었을 게다.

면접 인터뷰를 약속한 날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도 성실하게 챙겨주고, 2시간이 넘는 인터뷰에도 정성을 다해 답변했다. 인터뷰를 끝낸 후 업무시간을 많이 빼앗은 것 같다는 미안함을 전했더니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국민이 필요할 때 공무원을 잘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니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 했다.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역할을 재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서울시의 품격을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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