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측“주민들이 토지 반환 동의한 것”
주민들,“글씨를 모르는 우리를 속였다”

순천 별량면의 어느 산골마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렸다. 사찰이 소유한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를 근거로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마을 주민 4가구는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사찰이 소유한 땅에 살고 있다. 최근 마을 주민들은 ‘토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낸 사람은 사찰의 주지이다. 주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주민들은 2013년 임대차계약 당시 땅을 반환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스님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우리를 속여 동의하게 만든 거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현재 집을 나갈 수 없다며 사찰과 대립중이다.

주민들은(이하 임차인) 사찰 소유지에 살면서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임대료를 내고 살아왔다. 임차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에 주지 측에서 임차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임차인들이 항의하자 주지는 형식상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일 뿐, 실제로는 당대까지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시 주지 측에서 써준 각서라고 주장하는 종이를 보여줬다. 각서는 ‘◯◯◯ 본사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임차 기간을 임차인의 당대까지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지 측의 말은 다르다. 당시 썼던 것은 각서가 아니라 본사에 검토를 맡기기 전에 써준 지침서라고 한다. 게다가 임차인들이 각서라고 주장하는 종이에 날짜가 없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다.

▲ 사찰 측은 임차인들의 밭으로 통하는 길에 철문을 설치하였다.

임차인들은 “지침서를 쓴 며칠 후,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스님과 법원에 갔다. 이때 스님이 판사님 앞에서 무조건 ‘네’라고 대답하고 다른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지 측의 주장은 다르다. “제소 전 화해신청서는 사찰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과 합의를 본 후 제출한 것”이라는 말이다.

임차인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 화해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 때 당시 써준 각서를 믿고 ‘네’라고만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 해당 사찰측은 주민들과 임대차계약 연장을 거절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사찰측의 주장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하 타종교 주민)이 임차인들 바로 윗집으로 이사를 왔다. 후에 타종교 주민이 증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 관련 차량이 사찰 주변을 수차례 지나다녔다. 문제는 차량이 사찰에 있는 보물 근처로 지나다니면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있는 한 타종교 주민이 사찰을 마음대로 지나다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찰 측에서는 또 임차인들과 타종교 사람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자신들은 불교도라며 사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 밭으로 가는 길이 막힌 뒤, 비닐하우스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현재 해당 사찰측은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들의 밭으로 통하는 길에 철문을 설치했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하고, 한전에 전신주 철거 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본사 지침 내용대로 스님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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