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로 변화해야


 ■ 커버스토리를 열며

2015년 1분기에 서울의 청년 실질실업률이 36.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실상 청년 10명 중 약 4명은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013~15년 청년창업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순천은 어떨까? 순천 청년들의 현실을 만나고 이를 타개할 순천시와 서울 및 성남의 청년정책을 비교하였다. 또, 프랑스의 청년 정책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기획위원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무수한 청년정책을 실행하였으나, 실재적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이 고용 위주의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을 위한 정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을 취업시키기 위해 교육하고 공공기관의 의무 취업 배당을 법제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청년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청년 관련 조례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면, 일자리 관련 조례는 전체 57개 중 무려 44개나 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 취업센터 조례, 청년 창업지원 조례 등이 그것이다.

청년정책은 정부가 좋은 인력을 양성하여 사업체에 제공하는 직업교육으로 한정할 수 없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로 국한해서도 안 된다. 현실의 청년은 직업을 얻기 위한 예비직장인이나 예비사업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년 시기는 직업선택의 준비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한 모색기여야 한다.

삶의 모색기로 청년기를 위치 짓고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 청년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주목할만한 움직임은 곡성군,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등 8개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조례’다. 이 조례는 청년을 단순히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지 않고, 청년정책을 경제·사회·교육·문화 등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능력개발,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생활안정,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도모하고 있다.

▲ 성남시는 지난 1월 20일 각 동주민센터에서‘청년배당’지급을 시작했다.

더 나아가 성남시 경우 일정 기간 성남시에 거주하면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보조하는 청년 배당을 계획했다. 이는 지역 내 공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하는 것으로, 당연한 권리로서 배당금을 주는 정책이다. 청년이 주권자이지만 실상은 여러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인정한 보기 드문 사례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지자체장의 청년에게 쏟는 관심이 정책실행에까지 이르는 핵심 사항임을 상기하게 한다.


다양한 커뮤니티 광장 열어야

▲ 서울시는 청년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광장을 만들었다. 사진은 서울시 대방동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21]

서울시는 일자리 저하와 빈곤의 세습, 자존감 하락 등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가 ‘청년’이라는 특정한 생애 주기를 넘어 미래로 이어지는 보편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를 설치하여, 다양한 교육·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광장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청년문제의 해결 주체는 청년 스스로임을 인지하고, 지자체는 뒤에서 지원하고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 중이다.

순천시는 3월 중으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조례 입안과정에서부터 청년이 참여하고 또,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이 청년 스스로 기획되고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순천 내 청년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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