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에어라이트, 안전 ‘위협’ 경관 ‘해쳐’
연향동에서 불법광고물 전깃줄에 보행자 다쳐
시“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단속 어려워”방치

인도에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연향동의 인도를 걷던 노인 한 명이 상가에서 인도에 설치한 에어라이트의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골절과 타박상으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은 것이다.

▲ 상가를 나와 인도변 곳곳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인 일명‘에어라이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해치고 있지만 순천시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명 에어라이트는 상호와 업태 등을 인쇄한 천에 전기로 공기를 불어넣어 세워놓는 광고물이다.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와 에어라이트를 연결하는 전선이 인도를 가로질러 설치될 수밖에 없다. 에어라이트 외에도 상가건물의 벽면에 고정형으로 부착한 광고물과 간판 안에 전등이 설치된 이동형 간판도 인도 위에 적지 않게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해친다. 이것은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만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아 전기에 의한 감전 위험은 물론 보행 중 충돌 위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리고 인도 위 불법적치물과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도 해친다.

그럼에도 불법 광고물과 인도 위 불법 적치물을 단속해야 할 순천시는 손을 놓고 있다.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순천시 건축과와 인도 위 불법적치물을 단속하는 순천시 도로과 모두 최근 “인도의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인도 통행에 불편을 느낀 보행자나 주변 상인 등이 불법 광고물 신고를 접수해 오면 불법 광고물이라는 안내를 하고 철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광고물 설치 허가와 단속을 담당하는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광고물법에는 현수막과 벽보, 간판만 광고물로 규정되어 있다”며 “에어라이트의 경우 불법 광고물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과와 함께 단속하지만 우리가 단속할 때만 치웠다가 다시 내 놓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시군도 불법 광고물과 불법 적치물이라는 단속부서 간 이견으로 단속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정부에서도 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지만 에어라이트는 광고물 종류에 포함되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노상 불법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는 도로과 관계자도 “가급적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정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그래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과 노상 불법 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불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 생각하게 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순천시가 져야하기 때문에 광고물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불법 광고물 신고포상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현수막과 벽보, 명함형 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다가 올해부터는 현수막과 벽보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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