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교육비 환급 제도 홍보

우리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훈련비 지원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이하 산업인력공단. 지사장 이담철)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원이나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240%) 범위까지 교육훈련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훈련비 외에 교육훈련 기간 중의 숙식비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환급 제도 중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근로자를 교육․훈련시키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다.

이와 관련 이담철 지사장은 “전남 동부지역 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도 훈련비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체가 많다”면서 “이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담철 지사장은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와 영수증(계산서 등 비용 증빙서류), 수료증 사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인력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전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jeonnam.hrdkorea.or.kr)를 참조하거나 전남지사의 HRD종합지원팀(T.061-720-855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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