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72%, 최저임금법 위반도 55%
노동단체“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강화하라”

청소년노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현장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노동단체들이 노동청을 향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청소년노동자 인권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올 상반기 전남지역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응답자 3596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49%나 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1/3에 불과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절반을 넘겼다.

이 과정에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집단진정서를 제출하고, 여수의 한 편의점에서도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되었다.

노동청과 검찰까지 나서 여수해양케이블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여수의 편의점은 300여 만 원의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수의 편의점은 지금도 여전히 시급 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현주 대표는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업장도 여전히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곳을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은 12월 30일(수)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여수지역 5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8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404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 무려 72%였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55%나 되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김현주 대표는 “아르바이트로 불리는 청소년노동자들 역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더 늘어날 것”인 만큼 “여수지청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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