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아울렛, 천은사 소송 잇따라 승소해 화제


 
최근 순천시내 곳곳에 눈길을 끄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서희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광양시 덕례리 일원에 LF아울렛 입점을 위한 건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 상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을 때, 11월 26일 광주지법에서 LF아울렛 추진과정이 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공사 중지 명령까지 내렸다. ‘LF아울렛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을 대리하여 이 판결을 이끌어 낸 이가 서희원(사진. 58세) 변호사이다. 상대측 변호사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법무법인이었다. 당장 내년 3월 개장할 계획이었던 LF아울렛은 이번 판결로 인해 입점 여부까지 불투명하게 되었다. LF아울렛 입점을 반대해왔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소송에 승소사례비도 없이 소송을 맡아 준 서희원 변호사가 고마운 일이었을 법하다. 

서희원 변호사는 또 12월 2일, 지리산 천은사의 입장료 무단 징수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다. 구례에서 지방도를 따라 성삼재를 넘어가는 데, 천은사 측에서 도로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LF아울렛 승소

지역의 대표적인 공익소송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는 서희원 변호사.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끄는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해,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희원 조합원

그는 LF아울렛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에 대해 “아울렛 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재판의 쟁점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고, 최초 토지 매입 과정에 절차상 위법을 찾아낸 것이 변수였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테니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서한문을 보내면서 정작 첨부한 동의서의 사업시행 예정자란은 백지로 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동의라고 인쇄하여 보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대상 토지의 2/3면적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광양시가 강제 수용하듯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수하게 해준 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게 한 것이다.

공사 중지 결정까지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했는데, 기각당했다. 1심 판결 선고를 하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지 않아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것 보다 당장은 집행정지 결정이 그 파장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양시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1000억 원의 투자비를 들인 공사를 법원에서 중지시킬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재판부가 용기있는 결정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사 소송 승소

천은사 소송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 천은사 소송에 나선 이유를 묻자 “개인적으로 꼭 해보고 싶었던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지리산을 갈 때마다 분노했던 천은사의 입장료 징수를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했다.

천은사 소송의 쟁점에 대해 서희원 변호사는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당초 1차 소송 때는 통행을 방해하는 매표소 시설을 철거하게 하는 판결을 받아 모두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매표소가 도로 가운데에 설치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법원 판결로 통행료 징수는 불법이고,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경을 받아냈다는 설명이다. 서 변호사는 이어 “소장을 접수하면 원고를 추가할 수가 없는데, 1차 소송 진행 중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보낸 입장권이 100장이 넘었다”며 “그렇게 모아둔 입장권을 가지고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차 소송이 1차 소송과 다른 점은 천은사가 입장권을 문화재관람료가 아니라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문화유산지구입장료로 바꾸어 징수하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권 역시 불법이라고 선고했다.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천은사 측은 입장료 징수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매표소를 천은사 입구로 옮기면 천은사 측에서는 당장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이 너무 오랜 세월 관행화되어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와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수사기관이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이런 불법을 막을 고민은 하지 않고,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를 사실상 부활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오히려 천은사의 입장료 징수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지적했다.

천은사 소송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천은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들은 현재 매표소에서 이름을 말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통과시키고 있다”며 “판결문이 무료 통행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사 입장에서는 1600원 때문에 10만 원 위자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통과하는 입장객에 비해 소송을 제기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며 “3차 소송을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제 사무실로 전화해 천은사를 비난하며 입장권을 보내온 사람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모아지게 되면 3차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

그는 어쩌다 이처럼 공익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서희원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맡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었고, 변호사로서 접한 사건이 공익소송이 조금 더 많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공익소송에 참여한 것은 오랜기간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지역 시민단체에 참여한 계기를 묻자 “1990년 전후로 지역에 시민운동이 태동할 즈음 지역에 젊은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사연, 순천경실련, 순천YMCA 등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마 80년 광주를 지나온 세대가 그렇듯 나도 세상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 당시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는 이학영 국회의원이 소장이었는데, 그가 잠시만 자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해 들어갔는데, 그 잠시가 10년이 되었고 너무 지쳐서 겨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해직된 교사나 노조 위원장 등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조차 용기가 필요했다고 한다.

동사연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었던 것은 순천만과 조례저수지 싸움이었다”며 “순천만은 전국에 이슈화시키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었고, 조례저수지는 도심의 유일한 호수공원에 관한 지역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여서 10년이 넘겨 장기간 진행되었다”고 한다. 당시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자료를 모은 “‘환경소송’이라는 책을 펴낸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물었다. 그는 “나는 직업이 변호사이고, 시민단체 활동은 그 과정에 변호사의 역할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지 시민운동가는 아니다”고 했다. “동사연에서 보낸 10년은 사람을 너무 지치게 해서, 그 후로는 달리 지역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며 “당분간은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관여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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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탐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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