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진
똑소리닷컴 운영자
“여수시의회의 주민세 심사 추이를 봐가며 순천시의회도 ‘주민세’ 인상안을 처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민세’ 취지에 맞게 여수시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면 안 될까?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주민세’를 올리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실패한 정부가 국비 지원을 빌미로 ‘세금 인상’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이다.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낮을수록 자치단체가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1만 원 기준을 적용해 낮은 ‘주민세’ 부과로 거두어들이지 못한 총 금액의 1.8배에 달하는 교부금을 삭감했다. 2015년부터는 2.4배의 교부금을 삭감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잇따라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이 아닌 조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다. 행자부는 지방세법을 고쳐 2015년 8월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릴 계획이었다. 정치권의 반발로 법 개정에 실패하자 공을 지자체로 넘겨버렸다. 지자체가 스스로 1만 원까지 올리도록 권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지자체가 올해 세율 인상을 완료했다. 이들 가운데 14개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했고,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순천시도 인상할 계획으로 의회의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2016년부터 ‘읍․면’지역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100% 인상하고, ‘동’지역은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67% 인상하는 방안이다. 가구당 1년에 4000원에서 5000원 인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간디도 불복종 요구한 인두세
각 세대가 부담하는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이다. 세금이 똑같이 올라도 부자와 서민 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식민 지배에도 인두세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불복종 운동 요구사항에 인두세 폐지가 들어갔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인상을 환영하였다. 2014년 9월 15일 발표한 입장에서 “지방세 인상 세제 개편안을 민선자치 이후 장기간 사회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세율 현실화 및 조세기능 회복을 통해 미약하지만 지방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한다”고 하였다.

주민세가 현실화 대상일까?
순천시는 2007년, 여수시는 4년 뒤인 2011년 읍․면지역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지역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1919년 도 재정의 확보와 인두세적 성격의 ‘호세・가옥세’는 국세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로 이양하고, ‘주민세’와 비슷한 성격의 도세로 ‘호별세’를 신설하였다가 1961년 폐지를 하였다.

‘주민세’는 1973년에 생겼고, 시는 500원, 군은 300원으로 시작하였다. 몇 차례 인상을 하여 1995년에 시는 1800원, 군은 1000원이었다.

‘주민세’는 조세 형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시장이 인상을 반대하고, 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거부하는 것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 원칙에 맞다. 지방교부금 페널티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반대하고, 국회와 정당이 나서는 것이 순서이다.

여수시는 ‘주민세’를 거둬들여 직원의 인건비도 안 된다고 하였다. 공공요금이 아닌데도 ‘현실화’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나서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주민세’, ‘인두세 폐지 운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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