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보궐선거 때 이정현 국회의원은 10개의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 공약이 순천대 의과대 유치였다. 선거 당시 이정현 후보는 “2년 써보고 아니면 버리라”고 할 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그가 순천대 의과대 유치를 공약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할 만큼 핵심측근으로 분류되었던 만큼 그라면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말을 바꿨다. 당사자인 순천대학은 물론 동문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 특위까지 만들어 순천대 의대 유치에 나선 시의회, 그리고 시민이 순천대 의과대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을 때 그는 보건의료대 설치법을 발의했다. 지역민과 상의도 없었다.

이정현 의원은 순천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해 “순천대 의과대 설치는 의사협회 반대도 심하고, 정부도 의과대 증설 의지가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보건의료대 설치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뭐가 되었든 의과대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이다.

이에 반해 고재경 씨는 “올해 국책연구기관에서 2030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의대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건의료대도 의사협회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오히려 보건의료대보다 순천대 의과대 유치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남은 쟁점은 4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 의과대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을 모르고 공약을 했느냐이다. 알고도 했다면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속인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이다. 그건 온전히 시민들이 판단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셋째, 이정현 의원이 선거 때 공약했던 순천대 의과대와 지금 추진하는 보건의료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순천대에 의과대를 유치하면 의대와 부속병원 유치 효과를 고스란히 순천에서 흡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추진하는 보건의료대와 부속병원은 100명의 신입생을 각 시․도별 의료취약지(군대, 격오지 등) 수요에 따라 신입생 수를 배정하고,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해당 지역에 다시 배치되어 10년 동안 의무 복무해야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넷째, 보건의료대법은 이번 임기 내 국회 의결이 가능하고, 순천으로 유치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먼저 보건의료대법 제정은 국회에서 심사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순천대 의과대 유치가 물 건너간 상황인 만큼 지역에서는 보건의료대 설치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보건의료대의 순천 유치는 법률 제정 이후 보건의료대와 부속병원이 설치될 2020년 이전에나 결정될 문제여서 오랜기간 순천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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