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동안 순천 정가의 화두는 순천대 의대 유치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도 순천대 의대 유치는 여러 정치인의 단골 공약이었지만 이 공약이 다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였습니다. 현 정권의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국회의원이 순천․곡성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면서 첫 번 째 공약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를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 국회의원이 현 정권의 핵심 실세인 만큼 이정현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투표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정현 국회의원이 당선된 직후인 2014년 8월 14일 순천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참석자 대부분이 순천대 의대 유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순천대와 지역주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올해 5월 20일 이정현 국회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법’을 발의했습니다. 순천대에 의과대 설치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병원을 설치할 근거가 되는 법률 제정안입니다. 국립보건의료대와 부속병원 설치 장소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법률 제정 이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순천대 측은 이정현 의원의 애초 공약과 달라진 것에 당황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 실현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의 위기에 의과대 유치를 통해 생존전략을 모색하려던 순천대 입장에서는 순천대와 별개의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고 해도 국립보건의료대와 부속병원을 순천으로 유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이 법률안은 6월 국회 상임위(보건복지위)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상정이 계속 늦어지다가 11월 24일(화)에야 상정되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여전이 법률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회 상정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이 법률 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우리 당도 국립보건의료대와 부속병원 설립 취지에 공감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뜬금없는 것은 11월 18일(수) 조충훈 시장이 발표한 성명서였습니다. 이미 순천대 의대 유치는 물 건너 간 상황인데도 ‘순천의대 유치에 모두가 힘 모아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국립보건의료대를 순천대 의과대와 헷갈려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성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새정치연합 고재경 정책위 부의장이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법은 이정현 의원의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 파기인 만큼 사과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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