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세대 세입자, 전세금 날릴 위기

동외동에 있는 3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이 자금 압박으로 경매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겨질 경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 경매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는 동외동의 한 오피스텔. 법원의 경매가 개시되면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떼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외동의 중앙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한 오피스텔(사진). 6층 규모로 약 30세대의 세입자가 입주해 있다. 이 건물 세입자들은 지난 9월 16일,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12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대출금 이자를 제때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인의 소개로 이 오피스텔을 입주한 임 아무개 씨. 서울에서 살다 순천으로 터전을 옮기게 되면서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 23평형의 이 오피스텔에 6500만 원의 전세금을 내고 계약했다. 건물주는 경기도 부천에 주소지를 둔 김 아무개 씨였는데, 계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 임대 계약부터 건물관리까지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생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건물이 경매에 넘겨질 것이라며 권리보호 신청을 하라는 법원을 안내문을 받고서는 전세금을 날리게 될 것 같아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은 한 금융기관에 1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를 위한 감정가는 19억 원에 불과하다. 임 아무개 씨와 같은 입주자 약 30세대의 전세금만 합쳐도 17억 원에 달한다. 통상의 경우 경매가 개시되면 감정가 이하로 낙찰되고, 금융기관 채권이 1순위로 변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30여 세대의 입주자는 속된 말로 ‘깡통’을 차게 될 전망이다. 전세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40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대주택보증금 보호에도 해당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이 아파트 입주자 임 아무개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세대가 2세대인데,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입주한 지 한달 밖에 되지 않아 전입신고도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주가 금융기관 채무 이자도 내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입주자를 받아 왔던 것을 보면 사기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건물주는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고, 건물 관리인은 ‘조만간 해결된다’며 기다려 달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1억 원 안팎의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놓은 세입자들의 답답한 마음과 달리 세입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는 부실하기만 하다.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우리는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만 받지 임대사업자의 재산상황을 점검하거나 하는 등의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신고도 세금혜택을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순천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매 위기에 놓인 오피스텔은 체인점처럼 순천 곳곳에 비슷한 이름의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세입자 중 한 명은 “순천에 비슷한 이름의 오피스텔 예닐곱개가 있다고 한다. 듣자하니 관계가 있는 모양인데, 한 곳에서 부도가 나면 자칫 연쇄부도로 이어져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건물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건물주는 만날 수도 없었고, 건물 관리업체에서 알려준 휴대전화는 꺼져 있거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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