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건물의 1개 층 전체를 임대하여 판매장을 마련 한 뒤,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으로 신고를 해 놓고,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모집책 등을 이용하여 쌀, 화장지, 세제 등 사은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소문을 내, 노인들을 판매장으로 유인한 다음, 시중에서 판매되는 흑삼을 마치 만병통치 특효약인 것인 양 광고하여, 노인 172명 상대로 흑삼 1통당 158만원씩 총 2억7,1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주 S씨(남,47세)와 K씨(남,33세)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각 검거하고, S씨는 구속, K씨는 불구속(판사 영장기각) 하였다.

‘14. 12월경부터 ’15. 5월경까지는 순천시 별미길 18, 월드프라자 8층(남내동) 전체를 월 80만원에 임대한 뒤, 웰빙프라자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해 놓고 노인 132명을 상대로 흑삼 132통, 총 2억85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15. 7월경부터 9. 17.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7, 남궁타워 5층 전체를 월100만원에 임대한 다음, 같은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한 뒤, 노인 40명을 상대로 흑삼 40개, 총 6천32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그렇게 속여 판 흑삼을 현장에서 작두를 이용하여 소분한 뒤, 분쇄기를 통해 분말로 만들어 주는 불법 제조․가공한 사실도 확인되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범죄사실을 추가 하였다.

이들은, 판매장에 찾아온 여성노인들의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보하여 관리하는 직원을 팀장 이라는 직책을 주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총 5개팀 5명의 팀장별로 50명씩 총 400명을 고객카드를 직접 만들어 관리하고 있었고, 창고 등 물품 보관 책임자로 과장의 직책 2명, 경리 여직원 2명을 고용하여, 회사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과장, 경리 여직원들은 지역 교차로 등에 구인광고 후 고용하였으며, 팀장들은 지인 들을 통해 소개 받아 고용하였고, 고용된 팀장, 과장들을 이용하여 판매장 주변에서 홍보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여성 노인들을 유인하였고, 판매장에서는 1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였고, 강의시 참여자에게는 상품교환권 3매를 교부하고 또 생활 필수품인 쌀, 화장지, 세제, 간장, 행주, 김. 콩, 멸치, 미역 등 일명 미끼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1,000원~2,000원 사이의 저가로 판매하며 관심을 유도 하였고, 판매장에 찾아온 여성 노인이 또 다른 여성 노인을 데려오면 상품교환권을 추가로 교부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유혹한 노인들을 상대로 흑삼을 소개하면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심장 기능을 강화해 준다. 당뇨 수치도 내려간다. 무릎 관절염에 좋다. 만병통치 약이다.’라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흑삼 1통(흑삼 14뿌리, 300g)에 구입하면 흑 홍삼정 1병, 홍삼진액 1병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유혹, 흑삼 1통당 10개월 할부로 158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 졌다.

판매된 홍삼은 모 홍삼회사에서 실제 유통하고 있은 흑삼이였으며, 이들이 사은품으로 준 흑홍삼청1병, 홍삼진액1병 까지 포함하여 63만원에 구입한 뒤, 약 3배 가까이 비싼 158만원에 팔아 1통당 차액 95만원씩 총 1억6,34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 대상 노인들이 할부 금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하나캐피탈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채권추심 의뢰까지 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 사건은, 흑삼 분말가루를 구입한 피해자가 흑삼 분말가루를 복용한 뒤, 설사와 배탈 현상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수사에 착수 하였고, 당시 피의자들을 추적한 바, 이미 순천 지역을 떠나 청주지역으로 이동하여 흑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여성노인들 400여명을 상대로 흑삼을 홍보하고 판매 중인 청주시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판매장부,흑삼 분쇄기, CCTV 자료, 컴퓨터 등을 확보해 구증 자료를 확보 하였다.

피의자 S씨는, 본건과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부터 2015. 9월까지 전주, 천안, 수원, 안양, 나주 5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다 수사기관에 검거 되었으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분만 받았었고, K씨 역시 2014년도에 대전지역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S씨(남,47세)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유효기간 도래로 우선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까지 미 조사된 나머지 8명의 팀장급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하여, 공모 또는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에 폭리를 취하는, 일명 ‘떳다방’이 전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무료한 노인들에게 노래 등으로 환심을 사고,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현혹하여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챙기고 타 도시로 장소를 옮겨 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 농한기에 피해 사례가 급격히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위를 당부하였다.

또, 방문판매업자에게 상품 구매시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방해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전남 관내 전 지역 노인회관을 돌며 떳다방 및 전화 금융사기 관련 연극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출처: 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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