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등록 취소된 9개 품목 대상

최근 고독성 농약 오남용으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한 고독성 농약에 대해 농협이 전량을 회수해 폐기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고독성 농약 9종’에 대해 공식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을 농협의 농약판매점에서 회수해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약 오염으로부터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회수․폐기 대상 고독성 농약은 과수 등 잎말이 나방약제인 디클로르브스유제, 진딧물 약제인 메토밀수화제와 액제, 메티다티온유제, 이피엔유제, 오메토에이트액제, 모노크로토포스액제 등이다.

이들 농약의 회수․폐기는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추진한다. 농가에서 보유한 유효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은 가까운 농협 판매상에 반납하면 생산업체에서 회수해 절차에 따라 폐기하게 된다. 농가에서 부담하는 별도의 비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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