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라남도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와 슈퍼,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특산물 취급업소이다.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205개, 가공식품 262개, 수입농산물 161개 등 농․축․특산물 628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원산지 표시 없이 공급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설명절을 앞두고 4177개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미표시 7건을 적발했다. 현지에서 시정조치 한 26건을 포함할 경우 모두 35건을 적발한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과 관련해 전라남도 박경곤 농식품유통과장은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이 확인해 구입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라남도나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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