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위반, 회계부정 신고 順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높여” 평가

정부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시 신고센터’에 지난 1년 동안 42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민에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투명성도 함께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는데, 모두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를 완료하고, 112건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을 보면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147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비 등 회계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신고가 142건(33.5%)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을 부적정하게 한다는 신고도 63건(14.9%)이었고, 하자처리 부적절 신고도 15건(3.5%)이었다. 이 외에 정보공개 거부 신고 18건(4.2%), 감리 부적절 신고 9건(2.1%) 순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424건 중 9월 초 기준으로 조사를 완료한 것은 312건이다. 조치 결과를 보면 사법기관 고발이 2건이었다. 지하주차장 LED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동대표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34건이었다.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사용하거나 입찰서류가 무효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 등이다.

시정조치도 29건이었는데, 한전에서 지급하는 검침수당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지 말고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도록 하고, 잡수입 사용용도와 사용절차를 명확하게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시정조치하였다. 이 외에도 행정지도 29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인 건이 3건이다. 그 외 210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 설치로 입주민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는 비리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과 협의해 수사에 활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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