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시정질문 통해‘위법행위’지적

지난 7월 5일 고시된 신대배후단지 제10차 실시계획 변경이 코스트코 입점 여부와 관련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종시 시의원이 지난 7월 24일 시정질문을 통해 “실시계획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임종기 시의원은 지난 24일 구제규 도시건설국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코스트코 부지 내 공개공지 등은 차량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며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공개공지 내 차량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공개공지로 지정된 위치에 차량 진출입구 설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임종기 의원은 10차 실시계획 변경 내용 중 주차장 용지에 세차장을 허용하도록 한 것과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를 가능하게 해 준 것도 오피스텔 입주를 가능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종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순천시 조례를 위반한 신대배후단지의 지구단위 계획은 위법한 만큼 순천시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7월 5일자 실시계획 변경고시 무효를 위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답변에 나선 구제규 도시건설국장은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현재로선 100% 위법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해 보겠다”고 말했다.

신대배후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신석철 소장은 “코스트코 부지 내 공개공지는 당초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게 지구단위 계획이 이뤄진 행정적 하자로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 의견 수렴없이 공개공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량 진출입구 설치를 위해 공개공지를 해제한 면적만큼 공개공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월 5일 자로 확정 고시된 신대배후단지 제10차 실시계획 변경을 두고 법적 논란이 되는 만큼 향후에 있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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