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맥주파티

7월 25일(목) 뉴코아 앞 ‘쿨럭’이라는 호프집에서 ‘천은사 노고단 길 입장료 징수 폐지 범시민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맥주파티가 있었다.

4년 전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이하 동사연) 회원들과 소장을 역임했던 서희원 변호사가 중심돼 ‘시민권리찾기’ 운동으로 천은사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여왔고, 74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집단 소송으로 지리산 천은사와 전라남도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등의 소송을 전개했었다. 4년 전 함께 뜻을 모아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과 동사연 회원, 순천대 관리자 과정 11기 산악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한 맥주파티는 서희원 변호사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소송에 참여한 회원들의 자축하는 인사말이 오가고 기타연주와 공연이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다.

노고단을 가기 위해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등산객들 입장에서는 1600원의 적은 돈이지만 불편하고 부당했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제기된 소송은 4년 만에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천은사가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과 통행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해 온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4년만의 성과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월 지리산 등산객과 차량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징수해 온 천은사에 입장료 1600원과 함께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부지중 일부가 천은사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방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된다”면서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내야만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은사가 관람료 징수를 이유로 지방도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74명은 입장료와 함께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쉽게도 이 판결은 원고로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현재의 소송제도로는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다.

전국 사찰 중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은 2011년 12월 기준으로 22곳이나 된다. 지리산의 쌍계사,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경주의 불국사, 석굴암, 기림사, 계룡산의 동학사, 갑사, 신원사, 한려해상의 보리암, 설악산의 신흥사, 속리산의 법주사, 내장산의 내장사, 백양사, 가야산의 해인사, 오대산의 월정사, 주왕산의 대전사, 치악산의 구룡사, 소백산의 희방사, 월출산의 도갑사, 변산반도의 내소사 등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4000원까지 받고 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정부나 관계기관이 통행료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동안 불교계와 길을 통과하는 시민이 마찰을 빚고 있다. 괜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을 보더라도 소송비용, 인지대, 2년이 넘는 소송기간, 현장검증, 광주 고등법원까지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생각하면 시민입장에서는 피곤한 일이다. 이 소송은 불교계를 자극하거나 고찰이 가진 존엄함과 문화재 가치를 평가하는 소송이 아니라 시민 통행권, 즉 시민권리 찾기에 관한 문제다. 동사연 장채열 소장은 “이 문제가 시민단체와 불교계의 갈등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 문화재를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면 입장료 부당징수 같은 폐해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이끈 서희원 변호사는 ‘범시민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 맥주파티’를 마무리하며 테레사 수녀의 말을 인용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