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은 4.2% 인상

전라남도가 도시가스의 소매요금을 평균 4.7% 올렸다. 가정용 도시가스 인상률은 4.2%이다.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85%)과 소매요금(15%)을 합하여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감안하여 2개월 단위로 산정하고, 소비자 요금의 15%에 해당하는 소매요금은 매년 한차례 회계법인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전라남도는 최근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2015년 도시가스 소매 요금을 평균 4.78% 인상했다고 밝혔다. 가정용은 4.2% 인상하였다.

전라남도는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올해 11월 공급을 목표로 공사 중인 구례․장흥․강진 등 3개 군의 신규 지역 투자비 증가와 임금․물가 상승, 신용카드 납부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의 경우 소매 공급비용(가스배달료)이 1MJ당 2.1851원(종전 2.0855원)으로 조정되었다. 월 4만 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월 255원이 인상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유가 인하로 도매요금이 25.5%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 요금은 전년도에 비해 1만 원 이상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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