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기
호남지방통계청
순천사무소장
매년 9월 1일은 통계의 날이다. 9월 1일이 통계의 날이 된 이유는 우리나라 근대 통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는 ‘호구조사규칙’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호구조사규칙’이 제정된 날을 ‘통계의 날’로 정하였고, 올해는 21번째 되는 해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란한 말만으로 상대를 설득하여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말보다 앞서야 할 것이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통계를 기본 바탕에 두어야 하고, 사업을 구상하거나 기획한 업무의 성과를 높이려면 통계를 제대로 알고 적용해야 한다.

백제의 중흥을 이룬 무령왕도 농사의 근본이 되는 수리시설로 유명한 벽골제 건립이나 새로운 농지 개간 등에 전국적인 실업자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소에 배치함으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였다.

조선의 성군 세종대왕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나 새로운 조세제도 등을 시행할 때 백성의 여론조사를 하여 반대가 많으면 수정하고, 재조사를 하는 등 끊임없는 소통으로 민의를 반영하였다.

고대부터 국가의 융성을 이룬 군주들도 현장조사를 통한 통계에 바탕을 둔 정치를 했다. 통계가 나라의 부흥에 초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형태만 다를 뿐 변화와 반복이 되풀이 되는 역사를 통해 우리들은 어떤 것이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배워야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대전에 있는 본청과 5개의 지방청, 그리고 전국에 50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통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올해는 5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41종의 조사 통계의 기둥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인구주택 총조사나 농림·어업 총조사 때 응답한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가 누설되거나 세금부과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이 보호된다.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통계법 제33조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조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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