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공주차장 등에도 출입 제한

순천 정원박람회장를 찾을 관광객들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자가용차량 2부제가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자가용 승용(승합)차량이며, 영업용이나 대중교통, 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홀수 날에는 자동차 번호의 끝자리가 홀수에 해당하는 차량에, 짝수 날에는 자동차 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순천지역 내 관공서는 물론 유관기관·단체, 기업체의 주차장은 물론 공공유료주차장의 출입도 제한이 된다. 
순천시는 차량 2부제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박람회 성공 시민지원본부’와‘120 팔마 콜 봉사단’을 중심으로‘차량2부제 홍보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순천시와 순천경찰서가 공동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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