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확산 근거 마련

순천시의회가 15일(월) 본회의를 열고 이복남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를 의결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다.

 
이 조례는 순천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미가 깊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자각한 순천지역 15개 시민단체가 ‘핵없는 사회를 위한 순천시민연대(이하 탈핵연대)’를 결성하였다. 탈핵연대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조충훈 순천시장 면담을 갖고, 2012년 2월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이‘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참여한 것처럼 순천시도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천시는 탈핵연대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46번째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동참하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조례 제정과 에너지수요 절감계획 수립 및 실천, 시민 주도형 에너지협동조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을 약속했다. 또  노후 원전 가동 중단과 추가 건립 반대, 국가 차원의 에너지정책을 지역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것 등 5가지 공동 실천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도 탈핵연대의 제안으로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과 순천시 에너지업무를 관장하는 경제통상과가 함께 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 6월 24일 열린 토론회 모습.
지난 6월 20일(목) 순천시 경제통상과와 이복남 시의원, 탈핵연대가 함께 ‘순천시 에너지조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4일(월)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에너지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렇게 마련된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제정안’은 지난 6월 25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시의회에 상정되었고, 15일(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순천시장은 매 5년마다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빈곤층 지원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감 대책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도 각각 마련하도록 해 순천시 에너지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례와 관련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단체와 순천시, 순천시의회가 함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순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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