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분진 피해에 일조권 조망권도 피해 우려

왕의산 자락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바로 옆 연동2차 대주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바로 옆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분진 피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일조권 조망권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협 파머스마켓 위에 자리잡은 연동2차 대주아파트. 517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올해부터 바로 옆에 대광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부지는 왕의산 자락으로 364세대 규모다. 순천시와 대주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2월에 사업승인을 받은 이 신축아파트는 세일산업개발에서 시행하고, 대광건영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 연동2차 대주아파트 204동에서 바라본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베란다에서 10m 거리 이내까지 터파기 공사와 골조공사가 시작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공사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은 연동2차 대주아파트의 204동 입주민들이다. 아파트 입주 당시 바로 앞이 왕의산 자락이었기 때문에 햇볕도 잘 들고, 공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조망권도 좋아 단지 내에서도 선호도가 제일 높았다. 그런데 올해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10m 이내 거리에서 터파기 공사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주아파트 204동의 베란다(건축물 경계)에서 5m 거리에 아파트 경계를 표시하는 옹벽이 있는데, 그 너머 2.3m 거리까지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피해를 우려한 204동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피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주아파트 204동은 12층 높이인데, 바로 앞에 신축되는 아파트는 탑상형으로 최대 높이가 18층이어서 일조권·조망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주아파트 204동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입주 당시 바로 앞이 산이라 노후를 대비하여 아파트를 샀다”며 “아파트 값도 단지 내에서 제일 비쌌는데, 최근에는 거래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의 소음·분진 피해는 참을 수 있지만 일조권·조망권 피해는 어쩌란 말이냐?”며 “산을 깎아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허가해 준 순천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주민도 “우리는 피해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바로 앞 동(대광 101동)의 신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미 분양계약 된 상태에서 세대수 조정은 어렵다”면서 “공사업체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니 소음분진 등 피해는 입주자대표와 협의해서 진행해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민원 때문에 소음측정을 해 봤는데, 기준치인 65db에 미치지 못하는 64db로 나왔다”며 “공사업체에 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조권·조망권 피해에 대해서는 “대주아파트 입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광아파트 사업승인 때 최단거리에 있는 건물 층수를 16층에서 11층으로 조정하였다”면서 “일조권·조망권 피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최근의 판례도 안내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주아파트 204동 입주민들이 최근 대주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와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사업주체에 보내,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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