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정부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에 맞춰 오는 7월 1일부터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 및 행정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고주들의 인식부족과 비용대비 높은 광고효과로 공공시설물 등에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가 늘고 있고 도시미관 교통·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에 기존 정비위주로 행하던 방식에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단속 변경을 실시한다.

불법 현수막은 그동안 일부 광고주에게만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에서 설치자(광고업체)·광고주·관리자 모두에게 병과하며, 합산 최대 5백만원에서 `장`당 부과하여 1억원 넘게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은 그동안 계도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 접수 후 현장에서 바로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성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적극적으로 유동광고물을 대처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활용 둥」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출처: 순천시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