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846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50건 4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ARS 시스템(080-749-1010) 카드납부,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농협)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등은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순천시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