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엔 10만원, 금연표지 미 부착 땐 170만원 과태료

7월 1일부터 공공청사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12월 공공청사와 150㎡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찻집, 제과점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데, 금연구역에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와 함께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금지 구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전면 금연구역 지정이 먼저 운영 중인 공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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