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주택과 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부지의 토지소유주 2/3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주가 직접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1/2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순천시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공람을 실시하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주민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전라남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는데, 이 때 순천시의 의견을 함께 보낸다. 전라남도에서는 개발계획 승인 요청이 접수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결국 개발계획 승인권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순천시 의견을 첨부하기 때문에 순천시의 의견이 개발계획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순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개발계획이 결정 고시되기 전에는 순천시 의견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법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도시개발사업이 결정된 이후에나 순천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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