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순천시는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요 도로와 학교 주변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나 보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통행에 불편을 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 등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단속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단속 대상차량은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으로 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적발 때는 1차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1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운송질서 확립과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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