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황우
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장/공학박사
‘9시 등교제’는 ‘0교시’, ‘아침 자율학습’과 맞물려 교육계의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정책 중에 하나이다. ‘9시 등교제’는 의정부여중 3학년 학생들이 사회교과 수업시간에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정책을 제안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되었다. 2014년 9월, 경기도 일부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도입 배경은 청소년의 수면권과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식사 보장이 주된 취지이고, 청소년의 학습 부담을 줄여 교육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등교 시간이 늦춰질 경우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출근해야 하고, 학원 새벽반이나 새벽 과외 등 아침시간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올해는 '9시 등교제'가 경기도에 이어 서울·강원·세종·충남·인천 등으로 확대되었다. 새 학기부터 서울 32%, 인천 96.4%, 강원도 84.5%가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96.4%가 9시 등교를 실시하고 있어서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처음 ‘9시 등교제’가 나왔을 때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아침 등교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교육계의 일대 혁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9시 등교제’에 대한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정책을 바라보는 시민 인식이 그렇듯 교육정책에서도 학부모나 교사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뚜렷한 님비(NIMBY) 현상을 보이는 정책이 있다. 님비가 ‘Not in my backyard’, 즉,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말에서 의미하듯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말이지만 ‘9시 등교제’도 자신의 환경이나 교육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분명한 님비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9시 등교제’를 공교육 관점에서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공교육에서 하루의 시작은 학생의 등교이다. 등교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비정상이 하나의 교육 시스템이 되어 정착되고 관습화된 것이 지금의 9시 등교 이전의 모습이다. 사실 교육법에서 다루는 학사 시스템에서 ‘0교시 이수’ 나 ‘자율학습 이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등교 시간이 9시 이전이라는 것이 졸업하는 필수 이수 조건도 아니고 효율적인 교육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학생과 가정에 맡기지 않고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등교를 9시로 하고 이를 자율화하여 집안 형편상 일찍 와야 할 학생은 일찍 오고 9시 등교하는 것이 맞는 학생에게는 9시에 등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9시 등교는 보편적 학생 인권 실현의 한 방법이다. 9시 등교가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권한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사회적 어려움보다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9시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는 학교를 일찍 개방하여 자습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침 돌봄교실 운영, 아침 도서관 개방, 독서·운동프로그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9시 등교는 비정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로 잡는 첫걸음이자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9시 등교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시도이다. 따라서 ‘9시 등교제’에 대한 여러 문제의 해결도 학교와 가정만의 과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전남에서도 ‘9시 등교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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