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형 변호사
상담 차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 중 한 명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물어왔다.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지 물어보고, ‘내용증명’이라는 문서는 없고, 우편물의 발송형태 중 내용증명 우편물이라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내야 할 서류의 제목과 내용을 작성해주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라고 했다. 요즘 들어서 내용증명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텐데, 서류의 제목을 내용증명으로 기재하는 것을 보면 내용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우편법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편역무 외에 고객의 필요에 따라 우편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편법 시행규칙에 증명취급의 한 방법으로 내용증명(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을 규정하면서 내용증명 우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말하면, 우체국 직원은 해당 문서에 “이 우편물은 2015. 03. 00. 제0000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00우체국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스티커를 붙인 다음 1부는 보내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낸다.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해당 문서를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는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한다. 때로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내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
내용증명 우편물만 받고도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는 보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심리가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반박하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경우에 명심해야 할 사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신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적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및 계약해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내용증명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가능하면 문서를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 믿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면 내용증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하고, 또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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