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공공건축물 설계 때 에너지 자립률 30%

2015년을 에너지 전환 원년으로 삼겠다는 순천시가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 계획이다.

순천시(건축과)는 앞서 올해부터 공공건축물을 설치할 때 설계용역비가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를 하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설계공모업체가 선정되면 이후 건축할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을 30%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 순천시가 신대지구에 건축할 예정인 신대행정복합시설의 조감도. 순천시는 신대행정복합시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건축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을 30%로 설계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3월 3일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신대지구 행정복합시설(사진)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에너지 자립률을 30%가 되도록 설계하고 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 팔마경기장의 다목적체육관도 에너지 자립률이 30%가 되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와 함께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축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난 2월 말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오래된 주택의 생활 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조례(안)을 보면 순천시는 패시브하우스(단열이 잘되어 난방 요구량이 낮은 건축물)나 액티브하우스(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생산 활용하는 건축물), 제로에너지하우스(에너지를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건축물)를 건축할 경우 공사비의 1/2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옥상녹화나 벽면녹화를 할 경우 녹화 가능 면적의 50% 이상으로 면적 30㎡ 이상을 조성할 경우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순천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녹색건축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 순천시 조준익 건축과장은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수원시 등 전국에 3곳 정도로 알고 있다”며 “순천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건축물 중 단열을 보강하는 공사나 옥상 녹화,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려는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순천시가 올해 확보한 예산이 없어서 녹색건축물 지원이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조준익 과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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