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논란이 돼 왔던 승주읍 석동마을 염소사육농장과 마을주민간의 논쟁이 행정 불신으로까지 번지면서 결국 2일부터 순천시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승주읍 석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56가구 170명, 위원장 박광의, 이하 대책위)는 승주읍 월계리 183-1번지 일원의 대규모 염소 사육에 따른 불법행위로 농작물 피해(대책위 3억원 추정), 식수원 오염, 목장부지 내 분묘6기 훼손우려, 소하천 오염과 훼손, 농로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해결을 요구하며 순천시와 전남도의 행정절차에 대한 의문을 갖고 주민, 향우회, 시민 등 10,7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염소목장 땜시 난리요. 비만오면 염소똥물이 계곡으로 떠 내려온단 말이오. 먹는 물이라도 깨끗해야 할텐디 걱정이요. 석동마을 이귀순(75)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이다.
‘박광의’ 대책위원장 “목장주가 임야였던 부지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불법으로 집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염소를 방목하였다. 이후 환경오염과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해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순천시청과 목장주는 민원을 묵인해 왔다. 그러다가 목장주가 2011년 1월부터 11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불법전용산지양성화임시특례법’을 이용해서 임야를 목장용지로 변경 활용하려 했으나 분묘, 포장도로, 건축물, 구거(자연형 계곡), 국유림 등을 이유로 순천시의 허가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3월 목장주가 전라남도에 이 사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해 7월 14일 행정심판위원회가 창구인용을 결정한 후로 부당한 인허가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 염소목장에서 마을로 흐르는 소하천이 오염물질로 혼탁해져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현상은 염소목장이 들어서고 부터라고 주장했다.
▲ 석동마을 뒷산 염소목장. 마을 주민들이 농삿일을 다니던 통행로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
석동마을 뒷산에 염소목장이 들어서면서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이 걱정하는 것은 물(식수)이다. 고지대에 위치한 석동마을은 기온이 순천시내 보다 4~5℃, 승주읍 보다는 2℃정도 낮기 때문에 수압이 낮은 겨울철 상수도가 얼어서 식수공급이 어려울 경우 계곡물을 집하한 간이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 해온지 30년도 넘는다고 했다. 대책위는 최근 염소목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식수가 가장 우려스럽고 마을을 관통하는 생활용수도 냄새가나고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손조차 씻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산지전용제한규정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으로부터 10km 이내에 있는 산지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로부터 1km, 염소목장으로 부터는 2km 정도인 주암호 수변 지역에 목장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대상 각 부서 담당자와 대책위와의 대화의 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대책위가 문제제기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수질오염도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울타리도 목장주가 통행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일부 불법 철조망은 행정명령에 의해 현재 철거중이라 했다”고 답했다.

대책위의 불만은 목장주와의 대립을 넘어 이제 행정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목장 인허가와 관련한 순천시 9개부서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의 주장대로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의 불합리성이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농장 운영이었는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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