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형 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할까?” 생각해본다.

안전행정부(현재는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뀜)가 지난 2014년 10월 20일, 201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통합공시 하였다. 지방재정공시 내용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광역시는 46.95%,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시는 37.47%, 군은 18.23.%, 구는 33.10%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88%였고, 여수는 33.22%, 순천은 27.18%, 광양은 33.75%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앞선 2010년 7월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채무 지급유예)을 선언한 것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간간이 접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함께 재정자치도 달성되어야만 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재정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주민자치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고, 자주재원 비율은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세와 지방세의 항목과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규제를 완화를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걱정하고 있다.

우리 지역은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이다.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이 마비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도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증세로 인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본다.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는 것 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단언컨대 시민과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재정자치를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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